재산 대부분이 집일 때 은퇴 생활비를 마련하는 방법

재산 대부분이 집이라면, 은퇴 뒤 집을 어떻게 쓸까

읽는 시간 3분 · 기준일 2026-10-27 · 최종 수정 2026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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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상의 부부를 하나 떠올려 보겠습니다. 남편은 올해 퇴직했고 아내는 몇 해 전에 일을 접었습니다. 통장에는 1년 생활비 정도가 있고, 이름 앞으로 된 재산은 사실상 지금 사는 아파트 한 채입니다. 국민연금은 몇 년 더 기다려야 나옵니다. 두 사람은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. "재산이 있긴 한데, 쓸 수 있는 돈은 없네."

이 부부만의 이야기는 아닌 듯합니다. 국가데이터처 '2026 고령자 통계'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자산 구성에서 부동산이 79.9%이고 저축은 14.3%입니다.

집이 생활비가 되려면

집에서 생활비를 꺼내는 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집을 팔거나, 집을 담보로 달마다 돈을 받거나. 어느 쪽이든 집이라는 재산의 모양이 달라지니, 계산에 앞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.

이 집에서 몇 년을 더 살고 싶은지부터 생각해 봅니다. 계단이 많은 집이라면 10년 뒤에도 편할지 따져 볼 만합니다. 병원이 가까운지, 말 붙일 이웃이 있는지는 숫자에 안 잡히는 조건입니다.

집을 줄여 이사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다면 이사 비용이 들고 새 동네에도 적응해야 합니다. 지금 집과 새 집의 차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 보기 전에는 감이 안 옵니다. 그 차액이 몇 년 치 생활비인지를 보면 이사가 할 만한 일인지 가늠할 수 있습니다.

자녀에게 집을 남기고 싶은지도 물어야 합니다. 말로 꺼내기 어려운 질문이라 부부 사이에서도 미루기 쉽습니다. 남기고 싶다면 생활비는 다른 곳에서 나와야 하고, 꼭 그렇지 않다면 선택지가 넓어집니다. 자녀 생각을 짐작으로 정하지 말고 한 번은 물어보는 편이 낫습니다.

주택연금은 이 질문 위에서 봅니다

주택연금은 집에서 살면서 그 집을 담보로 매달 돈을 받는 제도입니다. 부부 중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고 집의 공시가격이 12억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. 가입하면 원칙적으로 그 집에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. 2026년 6월부터는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처럼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1주택자에 한해 예외가 생겼으니, 사유와 조건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. 받는 금액은 나이, 집값, 지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데, 부부 중 어린 사람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.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그동안 받은 돈과 이자, 보증료를 한꺼번에 갚아야 합니다.

그래서 월 수령액 못지않게 "내가 이 집에 얼마나 오래 살 건가", "나중에 해지할 수 있는 형편이 되는가"를 같이 따져야 합니다.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. 집값이 어떻게 될지, 두 사람이 몇 살까지 살지는 아무도 모릅니다.

앞의 부부가 먼저 한 일은 집 이야기를 한 번 꺼내 보는 것이었습니다.

월 수령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예상연금 조회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 금액을 우리 계산기의 주택연금 입력란에 넣으면 생활비와 자산이 몇 살까지 가는지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.

내 숫자로 계산하기계산기에서 내 나이·모은 돈·생활비를 넣어 봅니다. 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되고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내 숫자로 계산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