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적연금(연금저축·IRP) 수령 시 연금소득세와 1,500만 원 기준

연금저축·IRP 연금 세금, 1,500만 원 넘으면 달라지는 것

읽는 시간 4분 · 기준일 2026-10-18 · 최종 수정 2026-10-18

사적연금연금 세금
3줄 요약
  1. 연금저축·IRP 연금을 연 1,500만 원 이하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 5.5·4.4·3.3%(지방소득세 포함)만 떼는 분리과세입니다.
  2. 1,50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만이 아니라 전액이 종합과세와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 분리과세 중 선택으로 넘어갑니다.
  3. 다른 소득이 없는 가상 사례에서 연 1,800만 원이면 소득세가 종합과세로 약 52만~59만 원, 분리과세로 270만 원입니다.

연금저축·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돈이 연 1,500만 원을 넘으면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바뀝니다. 다른 소득이 없는 가상 사례에서 연 1,800만 원을 받으면 소득세는 종합과세로 약 52만~59만 원, 분리과세로 270만 원입니다. 은퇴 뒤 계좌에서 얼마씩 꺼낼지 정하려는 40~50대 직장인이 이 경계를 숫자로 확인해 봅니다.

이 도식은 자바스크립트가 켜져 있을 때 움직입니다. 같은 내용을 아래 글과 표로 읽을 수 있습니다.

가정: 가상 사례 E씨는 65세 본인 1명이고, 연금저축·IRP에서 세액공제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소득이 없습니다. 연금은 종신계약이 아니며, 1,500만 원 판정은 세금을 떼기 전 수령액의 합으로 봅니다. 금액은 소득세만이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%가 따로 붙습니다. 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았습니다. 모두 예시 숫자입니다.

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어떻게 매겨지나?

연금을 받는 해에는 연금소득세를 냅니다. 사적연금은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로 세율이 정해집니다.

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분리과세는 그 소득만 따로 정해진 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끝내는 방식입니다. 종합과세는 다른 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으로, 다음 해 5월에 신고합니다.

연금수령일 현재 나이가 70세 미만이면 5.5%,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.4%, 80세 이상이면 3.3%입니다. 소득세 5·4·3%에 소득세의 10%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진 값입니다(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의2호, 지방세법 제103조의13). 사망할 때까지 받고 중도에 해지할 수 없는 종신계약의 연금은 나이와 관계없이 3%(지방소득세 포함 3.3%)입니다.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분은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.

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에 연금수령을 신청하고, 가입한 지 5년이 지난 뒤, 한 해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(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).

왜 1,500만 원이 경계인가?

세액공제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연금의 합계가 연 1,500만 원 이하이면 위 세율로 원천징수하고 끝납니다(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9호 다목). 1,5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이 분리과세에서 빠지고, 종합과세와 16.5% 분리과세(소득세 15%, 지방소득세 1.5%) 중 하나를 고릅니다(소득세법 제64조의4, 지방세법 제93조 제17항).

천재지변이나 질병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금액(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)과 이연퇴직소득의 연금 수령분은 1,500만 원 판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.

경계를 넘으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?

E씨의 연 수령액별 소득세를 두 경우로 나눠 봅니다.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와, 근로·사업 소득이 있어 다른 소득만으로 과세표준이 3,000만 원인 경우입니다.

연 수령액(예시)분리과세 경우종합과세 경우(다른 소득 없음)종합과세 경우(다른 소득 과세표준 3,000만 원, 늘어나는 세금)
1,500만 원5% 분리과세 75만 원해당 없음(분리과세로 끝남)해당 없음(분리과세로 끝남)
1,800만 원15% 분리과세 270만 원약 51.8만~58.8만 원약 169.5만 원
2,400만 원15% 분리과세 360만 원약 95.0만~102.0만 원약 250.5만 원

1,500만 원 이하라도 원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.

표는 소득세만 담았습니다.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% 더 붙어서, 예를 들어 분리과세 75만 원은 82.5만 원(5.5%), 270만 원은 297만 원(16.5%)이 됩니다.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종합과세 경우의 세금이 커져 분리과세와의 차이가 줄어듭니다.

연금으로 나눠 받지 않고 한꺼번에 찾으면?

연금계좌의 돈을 연금으로 나눠 받지 않고 한꺼번에 찾거나, 한 해 연금수령한도보다 많이 찾으면 그 돈은 '연금 외 수령'이 됩니다. 세액공제받은 납입분과 운용수익에서 나온 금액에는 소득세 15%(지방소득세 포함 16.5%)가 붙고, 1,500만 원 판정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.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5.5·4.4·3.3%이므로, 한꺼번에 찾을 때 세율이 더 높습니다.

정리

연금저축·IRP 연금은 연 1,500만 원 이하이면 5.5·4.4·3.3% 분리과세이고, 넘으면 전액이 종합과세 또는 16.5% 분리과세 선택으로 넘어갑니다. 어느 쪽 세금이 적은지는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. 연금을 받기 전 시기의 생활비는 퇴직 후 국민연금 받기 전까지, 생활비는 얼마나 필요할까에서, 월 생활비를 적는 방법은 은퇴 생활비, 어디서부터 적어 볼까?에서 이어집니다.

내 연금 수령액은 어느 경우에 해당할까?방금 정한 연 수령액이 미리 채워집니다. 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됩니다.내 연금 세금 계산해 보기결과는 참고용입니다.
내 숫자로 계산하기계산기에서 내 나이·모은 돈·생활비를 넣어 봅니다. 입력값은 이 기기에서만 계산되고 결과는 참고용입니다.내 숫자로 계산하기